당해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
창원시는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억7000만 여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 5천105건에 5억1959만7000원과 자동차분 7만2544건에 28억5040만8000원이며,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접부지 내의 시설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소비·유통건물이며,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단,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면적이나 연료, 용수사용량에 따라 따로 부과한다.
또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단, 부과기간 중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된 때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해 부과한다.
한편 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정확히 고지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31일까지 대상 시설물을 조사했으며, 인터넷과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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