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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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열람 가능

속초시는 관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29,147호에 대한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열람기간을 3월28일까지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속초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 특성(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비교하여 산정한 것으로,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열람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월28일 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 세무과로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의 재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쳐 4월30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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