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환경개선부담금 7642건 2억여 원 부과
남해군, 환경개선부담금 7642건 2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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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납부기간,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남해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최근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인 시설물 785건에 6238만원과 자동차분 6857건 1억 4440만 원 등 모두 7642건에 2억 678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 부과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로, 납부기간은 지난해 말 소유자를 기준으로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다.

군은 매년 늘어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지서 발송에 거치지 않고 읍면사무소와 연계, 주요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납부 독촉,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자동차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는 조사원을 투입,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했다"며,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음으로 징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및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환경수도과 환경정책담당(☏860-3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과 음식점, 병원 등 유통 소비분야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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