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 증권업계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는 최근 주식투자가 크게 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자산을 예치해 두는 사례가 많고,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기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모 증권회사의 고객들이 아래와 같이 ARS 음성메시지가 녹음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고객이 전화를 끊음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사례1) "○○증권 콜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잔액이 ○백만원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번을 누르십시오"
(사례2) "○○증권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출부족금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범들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보호조치를 한다며 CD기로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불법금융거래 차단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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