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허상진 판사)에서 탁지원(현대종교 발행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씨가 명예훼손으로 13일 재판을 받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기도 한 탁지원씨는 2006년 12월26일 CTS 기독교 TV 방송국 ‘4인4색 탁지일 교수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 특집 탁지원 소장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의 방송에서 자신이 이단이라고 지목한 H교회의 어린이 합창단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유포시켰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들의 항의로 CTS 방송국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하고 피해 부모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나, 피고인 탁지원씨는 또다시 2007년 4월17일 명지대학교에서도 같은 동영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며 강의를 했다.
이날 피해 어린이 이모(당시 초1, 현재 고1)군의 어머니 문모(41)씨는 증언을 통해 “탁지원씨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탁지원씨는 ‘북한의 아이들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다’라고 강의하며 공개적으로 명지 대학생 4000명 앞에서 동영상을 공개했다. 아이가 인터넷으로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어린이 박모(당시 5세, 현재 14세)양의 어머니 이모(40세)씨도 “동영상은 아이가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싶다며 좋아해서 찍은 것이다. 그런데 탁지원씨는 자신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방하였고 딸의 인격을 무시했다. 또 저와 남편을 딸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모로 매도했다”며 “오늘 아침까지 인터넷에 동영상이 유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 아이가 언제 해결 되냐며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9월 KBS 다큐멘터리 병원 24시 프로그램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를 부모 허락 없이 촬영·방송하여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서울 고법 민사 13부 부장판사 조용구)는 “갓 태어나 외모가 뚜렷하지 않은 신생아라도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 통념상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 또 함부로 찍히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총1,4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아직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번 사건도 종교비판을 목적으로 강의를 해오던 공인인 탁지원씨가 인권의식이 부족해 일어난 사건이다.
더욱이 탁지원씨는 고소당한 것을 알면서도 강의를 멈추지 않고 “(자신이) 고소를 당해 더 이상 이 동영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법대로 하라’며 공인으로서 도를 넘는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무감각한 인권의식은 물론 공인마저 인권침해에 무감각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8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