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0년 3월20일 모든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항소심의 무변론 기각·궐석 재판범위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을 다짐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속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선거후 3개월 내 기소 △ 6개월 내 1심 선고 △ 나머지 상급심 6개월 내 선고완료를 약속했으나 이는 결국 공약(空約)이 되고 만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04년 '선거범죄사건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기소 후 1년 내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재판을 서둘러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은 법원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사법부는 이제 지침 마련에 그칠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이 늑장재판으로 오히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키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당선된 일부 출마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고 현직을 유지하는 뻔뻔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마저 느낀다고 한다.
2006년 7월 31일 치루어진 각 시.도 교육위원 선거는 혼탁한 분위기속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계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왔고 혈연과 지연, 학연을 좇아 어느 출신은 누구를 밀기로 했다더라, 어느 집단은 어느 후보로 단일화했다는 등의 혼탁한 소문도 무성했을 뿐 아니라 ‘향응제공’ ‘비방 음해’ ‘여론조작’ ‘봉투 돌리기’ 등 선거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잡음을 고스란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보여준 교육계의 치부를 드러낸 선거판으로서 . 특히 교육위원이 연봉 5천만원 수준의 유급제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3대 1에 육박하였다 보니 불법·탈법을 저지르고도 당선만 되면 교육위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항간에 변호사만 잘 만나면 재판지연을 통해 오랫동안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고도 교육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심히 한심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당국에서 주민직선제로 전환시킨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혼탁하고 불법. 탈법이 판을 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하루빨리 재판을 진행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 이러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교육계 선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