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남자 80년, 여자는 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30세가 안된 자.’ 내년부터 이 같은 연령제한 모집공고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령제한을 하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1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법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1일부터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인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오는 2010년 1월부터는 채용·임금·승진·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할 수 없다.
근로자(구직자 포함)가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을 받은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일 권고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차별과 관련해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다. 연극·영화에서 청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령을 제한하는 등 직무 성격에 비춰 불가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역시 차별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