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軍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기소된 조씨는 구형에 앞서 “이제와서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큰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고 어떠한 형량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軍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2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강화 해병초소 주변을 돌며 병사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했으며, 범행 현장에 코란도 승용차를 세워놓고 40여 분간 기다리고 있다가 병사들이 나타나자 범행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밝히고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류를 탈취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을 안겼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씨가 세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어 이 사건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정신감정을 한 결과 조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정도의 인격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초병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K-2 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1월 9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