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적민원 고충해소 기대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민원 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등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기업의 지적민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적민원 상담센터'를 설치 오는 4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담 센터는 울산시청 지적과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전화 1600-1472(일사천리)와 병행, 운영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출장 상담도 가능하다.
주요 상담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착수, 변경, 완료) 등에 관한 사항, 인허가 토지의 지적측량(지구계 분할, 지적확정 측량) 신청 및 절차 안내, 지적공부 정리(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 절차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토지 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후속업무 안내, 기타 지적관련 민원 상담 및 애로사항 관련 부서 안내 등을 상담한다.
울산시는 연말 추진실적 분석 후 성과가 있을 경우 지속 확대 추진하고 상담 결과는 기업 애로사항 분석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