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일제 단속 실시키로
서울시가 4월 한 달 동안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일제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