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라! 소형저인망 어부들 손들엇!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 어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며 향방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20톤 미만)의 어업실태에 대해 바다 갯벌을 훑어 어류의 씨를 말려 바다자원고갈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어자원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이들 어선을 불법어업으로 간주, 지난 8월부터 해양수산부와 군산시가 단속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소형기선 저인망의 어민들과 어로 행위를 둘러싸고 공권력과 마찰을 빚어오면서 군산시 어판장이 있는 해망동,소룡동을 비롯한 저인망 어선 섬주민들은 군산시청 정문과 해상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는등 집단적인 투쟁을 불사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수부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특별법'을 국회에 통과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이들 어선을 일제히 매입한 뒤 정리한다’는 골자를 마련하고 내년3월부터 이들 어선을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어선매입 가격은 선령5년을 기준하여 FRP 5톤급 어선의 경우,선가 2천만원과 어업폐지에 따른 별도 생계지원금 2천만원등 총 4천여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저인망 어업으로 인해 고갈직전인 황폐화된 어족자원을 다시 회생시킨다는 판단으로 결정이 이뤄졌으며 강력단속을 통한 해수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소형선박 선주들은 정부의 소형기선 저인망의 소유주들이 대부분 영세민이라는 점을 감안, 근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강한 불만족을 나타냈다.
영세민이라는 반발심리가 거세게 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근본 대책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어민들의 고통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한편 해망동 어선 신고소에 연안어민회라는 대책회(회장 정찬수)를 구성, 정부의 보상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진 : 이성희 서부어촌계장
어민 전체가 소형저인망 어선으로 조업을 해오던 서부어촌계 이성희계장(48)도 “경기침체로 타 직종 전환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상 대책이 미미하여 영세어민들의 생계곤란이 가중될 전망이다”며 보상액을 늘려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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