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4월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소규모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2008년 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실시한 결과 24%의 업체가 불합격 처리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조달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개도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업체에 하청하여 납품하는 서류상의 제조등록업체를 가려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대장을 제조증명서류로 증빙하여 조달 등록된 소규모 제조업체 419개사 중 2007년 계약실적이 있는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점검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지불대장, 에너지사용실적 등을 통해 생산시설·인력·공정·생산 활동의 지속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품질관리단 전문가 등 각 지방청 점검요원 26명을 투입하여 전국에 분포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일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2007.11.14) 이전까지는 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해 조달제조업체 등록 시 현장 확인 없이 제조업체로 등록해 주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조달청에서 직접 공장실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직접생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성희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일제 기획점검은 생산시설이 없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제조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후 타 업체에 하청하여 납품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실질적으로는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에게 더 많은 입찰참가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