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공동주택에도 '태양광주택' 보조금 지원
대구시, 올해 공동주택에도 '태양광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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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설기준 설치비용 가구당 100만 원 보조

대구시는 올해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태양광주택 신청가구에 대하여 자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에 태양광주택전문기업 선정(전국 17개사)과 함께 업체별 보급물량을 배정하고, 10월 31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솔라시티사업 활성화와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 촉진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180가구 정도)하는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대구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은 대구시 소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주택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태양광주택보급 물량은 총 9,412㎾로써 3㎾기준 3,137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물량(사업비 410억원)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전문기업(소유자에게 보조금수령을 약정 받은 경우)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상황에 따라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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