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판매업소 34개소 고발 등 조치
대구시는 지난 3월3일부터 3월21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등 60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대구시는 고유가의 장기화,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ㆍ유통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번 합동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단속결과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34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발 및 보관중인 유사휘발유 1,716통/18ℓ(시가 3,100만원)를 압수하고, 유사휘발유 사용자 8명에 대하여도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에 연료로 공급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소 8개소에 대하여는 각 1,500∼2,000만원의 과징금(또는 영업정지 1월)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유사휘발유는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며, 차량손괴,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운전자들께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ㆍ사용행위 발견 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신고센터(☎1588-5166)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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