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자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하여야 하며,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하여야 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금번 공포된 지상파TV 디지털전환 특별법은 방송사, 제조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TV 보급저조 등 디지털 전환 실적이 부진했으나, 특별법 공포에 따라 디지털방송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는 지금보다 5∼6배 생생한 고화질·고음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방송·T-커머스(T-commerce)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방송이 DTV수상기 등 장비 제조업과 방송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TV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TV를 새로이 구입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라도 디지털TV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TV 구입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2년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을 정하는 등 법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하는 한편,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