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검·경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인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764명의 밀렵사범을 적발,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야간에 공기총 등을 이용한 총기밀렵이 전체 밀렵의 93.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고 밀렵이 용이하여 밀렵꾼들의 유입이 많은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310명(41%)이 적발되었다.
밀렵은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한 종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일부 건강원·음식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거나 개인이 먹은 경우도 있어 적발·고발조치 되었다.
환경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총기소지 허가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밀렵·밀거래 단속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릇된 보신문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이나,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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