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까지 방진망ㆍ세차시설 설치, 운반차량 수송기준 준수 여부 등
창원시는 봄철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면서 비산(날림)먼지 및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토사석 채취장 등 관내 58개 발생사업장(대규모 건설공사장 42개, 시멘트 운반차량 및 토사석 채취장 등 16개)으로, 오는 5월10일까지 1개반 2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가동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및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의 사전(변경)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망 설치 여부, 수송차량의 세륜ㆍ세차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운반차량의 수송기준 준수 여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ㆍ분리ㆍ보관 여부 등이며, 위반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이 기간동안 비산먼지 및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또한 시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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