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다시 그린다'
지적재조사, 선진 기술 도입, 해외진출을 통한 공기업의 임무 다할 것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본인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창설되었다. 창설된 지 약 90여 년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의 토지행정제도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왔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인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면서도 이해당사자의 분쟁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8월 취임한 공민배 대한지적공사사장은 그동안 그 문제를 알면서도 과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일련의 일들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과감한 공사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제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껏 국가의 고유업무를 반세기가 넘도록 성실히 수행, 측량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그리고 첨단 기술교육에 역점을 두어 국가의 토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사실, “대한지적공사”라는 브랜드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만큼 잠자고 있는 기업이었다. 우리 직원들과 역대 사장들의 노고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공사의 중요성에 비해 수 십년동안 제자리걸음을 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취임 후 기업 운영 측면에서부터 일제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가 고유업무인 지적측량을 수행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한지적공사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본사를 포함해 전국 시.군.구에 12개의 본부와 207개의 지사, 지적기술연수원 등은 공익기관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공사 전 임직원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금도 제2의 도약의 터 닦기를 하는 중이다.
우선 중장기 계획을 소개한다면 우리 공사의 9대 중점 추진 방향은 신 경영기반 구축,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개선, 고객서비스제도 개선, 업무 개발 및 다각화 추진,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능력개발 및 연구사업 투자 확대, 전 국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통합 측량시장 주도, 해외 측량시장 진출 등을 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지적측량 업무처리 온라인화 및 표준화 작업 추진, 홍보활동 강화, 품질인증제 도입 및 고객지향 전자서비스 제공, 건축물 및 구조물 등록 업무, 해양지적측량제도 도입, 도해세부측량방법개선 및 모바일 지적측량기술 개발, 연구사업 기반 확충 및 지적측량 관련 기술 개발, 새로운 지적기준망 구축 및 재조사사업 전담수행, 수치파일 활용 및 GPS 가상 기준점 서비스 제공, 대북 협력사업 추진 및 해외측량시장 진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GPS 측량도입 등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수익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적재조사, 중국 등 해외 진출은 우리 공사가 반드시 성취해야할 과제이다.
지난 12월 1일 열린 “지적재조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회의”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국토의 기초 자료가 부정확한데도 단지 분쟁이 무서워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60주년으로 이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작은 세미나가 이러한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쓴 묘지가 실제 측량 결과 다른 사람의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처럼 첨단 IT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지적도(地籍圖)분야는 아직도 일제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땅 위치와 모양이 지적도와 다른 이른바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130만 필지나 되고 있어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남의 땅과 겹쳐 있으니 거래도 안되고 땅 주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질 게 뻔하다. 조사 결과 대전과 인천의 일부 동은 불부합지가 전체 필지의 절반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 분쟁으로 들어가는 측량 비용만 한해 760억 원이 넘는다. 이제는 일제시대에 만든 수작업 지적도를 버리고 새로 지적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디지털화 해야 한다.
지적재조사는 재산과 연관된 민감한 상황인데 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적 재조사는 꼭 토지에 관한 재산권 분쟁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토지 이용의 목적과 방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입체적인 토지와 국토, 영해권 등과 관련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우선 2006년부터 측량기준점을 통합해 나가고 또 국민의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야, 농지 순으로 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모든 토지는 여러방향에서 경계를 두고 소유자가 나뉘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분에서는 득을 일부분에서는 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은 지적 재조사의 충격을 완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공사는 행정자치부와 오는 2006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많은 혼란과 문제가 야기 될 텐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고름은 살이 되지는 않는다. 고름을 방치해 두면 살은 더 썩기 마련이다. 지금 하지 못하면 지적분야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지금은 고름을 짜내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학술회의 등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혁과 변화는 우리 공사 임직원들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우리공사 임직원들은 이전 보다 더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손으로 대한 민국을 다시 그린다”는 생각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었으면 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용기와 결단의 순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100년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사업
국민불편해소, 경제적파급효과, 국가재산손실방지, 측량기술 수출, 등 긍정적인 효과 더 많아
지난 12월 1일, 대한지적공사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지적법에 마련됨에 따라 일제시대에 실시한 지적조사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적학회 후원, 대한지적공사 주최로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박기춘 국회의원, 신인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규전 대한측량협회회장, 권규태 한국지적학회회장, 박운용 측량학회회장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지적공사 직원, 일반 시민들 등이 초청되어 외국의 지적재조사 추진사례 특별강연, 지적재조사 필요성과 실행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관 설치 등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제 동향 및 유럽 각 국 일본, 대만의 지적재조사 사례가 중심적으로 소개되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시대에 머물러 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면이 부정확하고, 종류도 축척에 따라 9종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측량원점도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측량기준점도 성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일본인과 일본법인 명의로 된 토지와 일본식 지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공적장부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유지가 216천필지로 여의도면적의 11배가 되며,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2조 8,300억원의 낭비가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적 재조사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에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단군시대 이전부터 지적이 존재
토지는 우리 인간의 생활공간이며,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자원이다. 인류가 비옥한 토지와 강을 중심으로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고, 국가의 운영을 위한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는 수단으로 경작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면적, 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지적제도(地籍制度)가 생겨났다. 오늘날 지적은 “지표면·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농사를 짓고 살아오면서 더러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있었다는 단군시대의 기록으로 보아 단군시대 이전부터 지적이 존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실제경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실시하였다. 양전사업은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으로 전결수(田結數)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안에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탈세를 방지하며, 토지경작 상황의 변동을 조사하여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를 충실히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현 토지대장의 전신은 1857년에 발행된 양안이다. 양전에 의하여 작성된 양안은 전답(田畓)의 소재·위치, 전품(田品)의 등급·형상, 결부수(結負數:면적), 자호(字號) 등을 기록한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같은 것으로 경작면적, 소득 등을 추정하는데 편리하도록 작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양안은 대부분 없어지고 지금 남은 것으로는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도서관에 일부 남아 있다.
1895년 우리손으로 전국의 3분의 2 정도가 완료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895년(고종32년)에 공포된 내부관제에 주현국(州縣局)·토목국·판적국(版籍局)· 위생국·회계국 등 5국을 두었는데 판적국에 호적과와 지적과를 설치 호구적(戶口籍)에 관한 사항과 지적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도록 규정한데서 찾을 수 있다.
대한제국에서는 1898년(광무2년)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실무진으로 양무감리(量務監理)·양무위원·조사위원 등을 전국의 각 군으로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901년 심한 흉년이 들어 중단되었다가 그 해 오늘날 지적과 등기문서의 모체인 강원도 평해군 지계(地契)이다. 광무7년(1903년)에 발급한 것이다.
10월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여 94개 군을 완료하였다. 이전에 양지아문에서 실시한 것과 합치면 총 218개 군이 실시되어 전국의 3분의 2 정도가 완료되었다. 이때 작성된 양안은 조사와 확인, 정리를 거쳐서 탁지부로 인계되었다.
우리 지적의 왜곡의 시작- 매국노 이완용과 고영희에 의해 1907년 12월 탁지부관제를 개정
그 이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1907년 12월 탁지부관제를 개정하면서 사세국에서 토지장량(土地丈量) 또는 토지양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임시재원조사국을 설치하였다. 임시재원조사국은 1910년 토지조사국으로 이어져 대구, 평양, 전주, 함흥출장소를 설치하고 8개년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으로 우리 힘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에 따라 1910년 12월부터 토지 소유권 조사·측량, 토지가격 조사, 지형지모(地形地貌)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는 1918년, 임야는 1924년에 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2,040만 6,489원의 비용과 1만 2,388명이 동원되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가 만들어 졌고,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일제시대에 머물고 있는 지적공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면이 부정확하고, 종류도 축척에 따라 9종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측량원점도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측량기준점도 성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일본인과 일본법인 명의로 된 토지와 일본식 지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또한 현재 지적측량용으로 사용하는 지적(임야)도는 대부분 토지조사사업 당시종이(한지 배접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90여년의 세월동안 온·습도의 영향과 잦은 사용으로 훼손·마모되어 도면간 접합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제적산재산정리, 농지개혁, 6.25전재복구, 개간사업, 하천정리 등 대단위 토지의 이동으로 지적도면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이 생겼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적공부 등록지 3천5백만 필지 중 14%인 490만 필지가 지적법에서 정하는 허용공차를 벗어난 토지 (한국종합토지정보시스템구축방안, 1993)이고, 31,273천㎡가 지적불부합토지(199.3.7 내무부의 지적불부합지일제정리계획)이며, 도면간 미접합?공차외 등 정비불능 토지가 전체 등록지의 33%에 이르는 현실로 볼 때 총체적으로 지적공부 등록지의 30%정도는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광복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공적장부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유지가 216천필지로 여의도면적의 11배가 되며,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2조 8,300억원의 낭비가 우려(시민행동에서 2004년 8월 9일 발표)되고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 중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것은 일본이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갖가지 명목으로 전국의 땅 이름을 조사하여 임의로 이름을 붙이거나 변경한데서 비롯되었다. 1995년도에 중앙지명위원회에서 많이 바꿨지만 아직까지도 서울시내 법정동 470곳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146곳이 그대로 남아있다.(2004년 11월 16일 이홍환 국학연구소 이사장 발표)
일본의 대마도와 거제도, 영도를 연결하여 우리나라를 전체를 측량-동경원점에 의한 좌표를 아직까지 사용
또한,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한 측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측지계인 동경원점에 의한 좌표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지적공사에서 실측한 바에 의하면 울릉도 위치가 461m 틀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위치를 중국의 장충원점과 비교해 본 결과 494m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우리나라 위치가 차이 나는 것이 밝혀 진 것은 1930년대에 일본이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측량을 일본과 동일한 정확도로 통일하기 위하여 새로히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측량기준점도 6.25전쟁으로 34,447점 중에서 약 74%에 해당하는 25,500점이 망실(대한측량협회 자료, 한국의 측량·지도) 되어 년차적으로 복구하였으나 토지조사 사업당시의 성과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측량성과에 대한 인정범위를 지적법시행규칙에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
지적공부의 부실과 다양한 도면의 축척, 도면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 등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불분명한 토지경계로 인하여 이웃간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적공사 내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평균 258천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년간 7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측량을 할 때 전 국토의 대부분이 종이 지적도로 만들어져 있어 도해측량방법(약97%)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지적도는 축척에 의하여 실제 경계선을 줄여 그림으로 그려 놓아 도면상에서 경계선의 굵기를 읽어 내야 하는데 측량자 별로 판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상에 표시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측량성과에 대한 인정범위를 지적법시행규칙에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축척이 1200분의 1지역에서 어느 한 점의 위치가 도면상에서 0.1mm를 잘못 읽으면 지상에서 12㎝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이 외국에 개방-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 할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돌아갈 폐해가 걱정되는 시점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혼란 없이 지적제도를 유지해 온 것은 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전담수행 해 왔기 때문이다. 지적공사에서 모든 측량을 집행하고 측량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사에서 담당하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지적공사에서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자체 설치한 200.000점의 도근점과 측량결과도 및 경계점 위치 확인도면 3,600천장을 측량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측량이 맞지 않는 지역은 측량종합도를 작성하여 측량방법, 성과결정 등에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적측량이 개방되고 경쟁업체가 출현하여 본격적인 업무수주 경쟁이 벌어져 지적공사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 할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돌아갈 폐해가 걱정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지적공사가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여 정부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토지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지적재조사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국민의 불편사항, 지적측량업자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공사의 노하우와 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토를 다시 그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공사에서도 2006년부터 지적재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우리의 지적측량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토지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국가운영에 필요한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00년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만드는 작업으로 한반도 전체를 다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적공사는 10여년 전부터 계획해 온 지적재조사사업 준비를 내년까지 마무리 하고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다.
지적공사는 1991년부터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전연구를 실시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경남 창원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상으로 실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6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여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재정부담과 청산절차, 일반측량업자 참여” 등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의견이 달라 국회상정이 보류되어 오다가, 2001년 다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산권분쟁 및 소송에 따른 대책 미흡,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해소될 때 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우선 추진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GPS상시관측소를 전국에 32점을 설치, 관측-75만장에 이르는 지적도전산화를 완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업비 절감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기준점측량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GPS)측량기법과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개발하였다. 또한, 2002년도는 지적법시행규칙에 건축물 및 구조물을 지적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지적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측량기준점을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GPS상시관측소를 전국에 32점을 설치, 관측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75만장에 이르는 지적도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다.
지적공사 200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해 선포
2005년은 향후 지적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적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과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공청회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2006년부터 전국 36,000천 필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경계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조사·측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적공사는 지난 12월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시작했다.
관련부처와 감사원 권고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제정 및 보완, 대폭적인 사업비 절감 및 년차별 투자계획과 직접적인 경제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분석 등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특히, 재산권 분쟁에 따른 집단민원과 소송에 대비하여 임야지역부터 농경지,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제시 등이 제시 되었다.
또한 국민 불만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성(GPS)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 적용으로 절감되는 유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현지측량의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당초 10여년에 걸쳐 약 4조 8,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50% 이상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2조 8,300억원의 국가재산 손실을 방지
지적공사에서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측량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보호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 측량원점, 일제지명, 일본인 명의 토지 등 일제잔재의 청산으로 국가적 자긍심을 회복함은 물론, 우리 기술과 노력으로 국가운영에 필요한 완벽한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과 토지정보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온라인 지적제도를 자랑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인 명의로 방치된 국유지 216천 필지(여의도 면적의 11배에 해당되는 91.6㎢)의 효율적 관리로 2조 8,300억원의 국가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토지경계에 관한 토지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10년 동안 경계복원측량에 소요되는 7,660억원의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을 비롯한 외국에 우리나라 지적제도 및 측량기술 수출이 가능해 진다. 북한 지역도 분단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지적제도가 유지되었으나 현재는 지적공부를 무효화시키고 등기부를 불태워 지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지적조사사업을 한번도 실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일 후 북한지역의 1,242만필지(지적도 280천매 추정)에 대한 지적조사와 현대적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및 토지관리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를 다시 조사·측량할 경우 국토면적이 약 0.13% 정도 증가- 약 6,400억원의 국가재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넷째, 1995년도부터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불부합지정리사업, 축척변경사업, 지적확정측량 등 121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토를 다시 조사·측량할 경우 국토면적이 약 0.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면적이 0.13% 증가할 경우 약 6,400억원의 국가재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총4조 2,000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토지관련업무 기관의 일원화 촉진, 국토개발 및 측량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준점관리(건교부), 국유지관리(재정경제부), 청산 및 등기(법무부),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육의 활성화(교육부) 등 산업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창출과 사업기간 동안 총 100,000명의 고용창출도 예상된다.
취재 최명규 cmg@sisafocus.co.kr
사진 임한희 기자 lhh@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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