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물의 질병 예방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관련 법규가 신설 시행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식 수산물의 질병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 수산물의 병원균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이 제정돼 올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은 1990년대 수산물 대량생산과 수입이 본격화된 이후 질병관련 검역관리 시스템을 갖춰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양식어류 생산량은 지난 1980년 전국적으로 80톤에 불과했던 것이 90년 2천656톤으로 부쩍 늘었고 96년 1만1천400톤, 2007년 2만5천70톤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수입량도 지난 1995년 37톤에 불과했으나 2000년 75톤, 2003년 124톤, 2005년 126톤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처럼 수산물 양식과 수입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은 불명확한 원인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역학조사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기록을 작성 보존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수산동물 방역관 및 방역사와 수산동물 검역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산동물 질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산동물의 격리, 이동제한, 살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그 살처분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수입수산물에 대한 병원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검역이 가능토록 하고 전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수입금지, 반송, 소각, 매몰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이와함께 수산동물용 의약품 남용 방지를 위해 약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전염병 차단에 의한 피해 방지와 수중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한 고품질 수산물 생산 도모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지역 어류양식 규모는 가두리 159건 548.2ha, 축제식 41건 276.8ha 등 총 200건 825ha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