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개 시·군의 395개 업소 대상
충청남도는 도내 16개 시·군의 대부업체 39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1개월간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데 ▲조사의 목적은 대부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부업의 제도개선과 지도 및 관리업무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하여는 소재지확인공고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게 되며 ▲불법사항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하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의법 조치된다.
▲조사방법은 개인대부업체와 70억원 미만의 법인대부업체, 70억원 이상의 법인 대부업체, 지점 대부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기간중에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금융위원회, 지자체,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T/F팀이 대부업체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태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사항 등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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