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면 권한, 특혜면 특혜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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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되면 누리는 혜택

신분 상승과 과도한 특혜, 구속 수감시 세비 혜택
대통령도 쥐락펴락, 행정부 비판 감시하는 특권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 금배지를 달아봐야 한다는 것이 정설. 국회의원, 대통령 꿈이 없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금뺏지를 단 현역 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위상을 자랑하며 승자만이 누리는 특권을 가진다. 가문에서 국회의원 1명을 배출하려면 3대가 고생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로 국회 입성에 사활을 건다. 그 만큼 총선에 성공하면 많은 특혜를 누린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은 일반인들에게도 비난이 나도는 부분도 많다. 국회의원, 정치에 꿈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해볼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누리게 될 혜택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등에 관계없이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세비(歲費)를 받는다. 연봉은 1억원 수준이며, 초선이든 다선이든 세비는 똑같이 받는다.

장관급 준하는 예우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의원은 월급이 아닌 세비(歲費)를 받는다. 심심찮게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이 세비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세비가 줄곧 지급되며, 감옥에 있어도 의정활동 비용이 나온다.

최근 감옥에 있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원들의 세비지급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참고로 국회의원 한 사람 당 지급되는 세비는 2007년 기준 월 평균 941만9000원, 연봉은 1억1303만6000원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등 3대 고유권한을 갖는다. 국회법 79조에는 입법권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이 입법권으로 인해 국회의원 한 사람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법 122조와 128조에 의해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입법권 등 고유권한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특권을 누린다. 소소한 특권을 제외하고라도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두드러진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해선 수없이 ‘논란’거리였다.

국회의원이 되면 누리는 또 다른 혜택은 헌법 44조에 명시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면책 특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행하는 어떤 발언도 책임을 면하게 된다.

‘면책 특권’은 앞서 설명한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대(對)권력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면책특권의 이유는 국익을 위해 행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상당수가 무책임한 발언과 폭로, 비방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많다. 불 체포특권 역시 방탄 국회 구실로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의원들은 그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데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탄핵’될 수 없다. 단,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스스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의원을 징계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철도무료이용 항공기, 의원전용 엘리베이터, 공항의전실 사용과 외국 출장 시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 이용 등 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폐지되고 공항의전실 이용만 유지되고 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은 누구나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과 룸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골프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원 대우’를 받아 부킹 편의가 제공되는 한편 국회의원은 한 번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최소 10만~15만원정도 금전적 혜택을 누린다.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내에 25평의 의원사무실과 6명의 보좌 팀을 지원받는다. 25평 사무실에 의원 공간은 11.6평이고 보좌진 공간이 11.1평이다. 1인당 보좌진은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6명을 둘 수 있으며 여기에다 인턴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보좌관 2명(4급)과 5,6,7,9급 비서가 각각 1명씩이다. 4급 보좌관의 경우 21호봉으로 월평균 538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5급 449만원, 6급 296만원, 7급 247만원, 9급 180만원을 매달 받는다.

여기에 복사기, 팩시밀리, 복사용지, 볼펜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지원되며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내놓는 각종 음료, 간단한 다과류 등에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쓰인다.

연봉 1억, 세비는 동일

의원에게는 매달 차량유지비(35만8000원)와 유류지원비(80만원), 명절 휴가비(624만원)와 일반 수당비(520만원) 등이 나온다. 유류지원비는 주유권 또는 현금으로 나온다. 우편요금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 공공요금 명목의 91만원. 의원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을 뺀 뒤 남는 돈이 지급된다.

금배지의 특권이 막강한 국회의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의무, 이권개입 금지의무, 겸직금지 의무, 직권남용 금지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혜택>

1 초선과 9선 평등한 세비
2 감옥 가도 세비 나온다
3 3대 고유권한(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4 두가지 특권(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5 대통령 탄핵 가능
6 각종 편의 제공
7 보좌관 6명 월급 국가서 지급
8 각종 사무용품 지원
9 차량 유지비 등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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