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나 증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궐석(闕席)재판까지 진행시키겠다고 했으며 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안에, 2심·3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발표는 이 법정기한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동안 선거법으로 기소된 자 들은 재판연기 신청을 되풀이하거나 재판 때마다 새 증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대 어느 의원 선거법 재판은 2년간 19차례 열렸지만 마지막까지 이리저리 버텨 기소된 뒤 38개월씩이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무자격자(無資格者)가 국회의원 행세를 하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셈이 되고만 것이다.
우선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일선 법원이 선거사범은 1·2·3심을 합쳐 1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훈시(訓示) 규정쯤으로 해석해 정치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은 선거 때 마다 선거재판 신속 처리를 다짐했는데 그 결과 17대 총선 사건 1심 재판의 95%가 법정기간인 6개월 안에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16대 때의 56%에서 많이 나아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2심에서 법정기한 3개월을 지킨 재판은 52%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원 스스로가 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했거나 범법자(犯法者)의 농간에 휘둘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엄연히 변호사란 특수계급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법정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진다고 한다.
사법기관의 관치체질을 시장 친화적, 국민 친화적 마인드로 뜯어고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대승적(大乘的) 양보와 동참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문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높은 문턱은 물론 소송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얘기지만, 누구나 언제든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만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에 선거소송의 마지막 단계로 상고심에 대한 공판을 기다리면서 언제쯤 그 기일이 잡혀질 것인지 알아보려고 해도 누구하나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직원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 대법관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며 어떤 사건은 2년 넘게 판결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무슨 연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전남 교육위원 선거가 치루어진지 벌써 1년 9개월이 되어가고 대법원에 상고한지도 약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1차 연기 후 공판 기일도 잡혀있지 않다고 한다.
더 늦게 상고한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 사건은 왜 공판 기일도 잡혀있지 않은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재판이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사유라든가 연기 요청을 하면 언제쯤 다음 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공시해주는 것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 본다.
4년 임기에 어느 사건은 38개월을 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독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부채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제18대 총선에서도 전국적으로 불법. 탈법 돈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사법기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법원은 선거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고 당선되더라도 즉각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엄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선거사범만큼은 1년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재판과정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의 관치체질을 시장 친화적, 국민 친화적 마인드로 뜯어고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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