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돈으로 막아라!”

지난 4월10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하나티브이 가입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하나티브이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5만~10만원의 현금·상품권이나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6개월 면제 혜택을 줄테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철회하라고 꾀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방송을 한 뒤 12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보게 하던 <문화방송> 프로그램을 7일이 지나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바꾼 하나로텔레콤의 처사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소보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하나티브이 가입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참여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회유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5~10만원의 현금·상품권이나 초고속인터넷 6개월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 이로 인해 녹색소비자연대의 당초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참가한 소비자 235명은 한때 50명 이하로 줄기까지 했다.
이에 하나로텔레콤 측은 “원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제공해주던 일종의 불만처리 방식”이라며 “회유나 분쟁철회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문제를 겪는 일반 소비자들이 아닌 분쟁에 참여하는 등 ‘큰 목소리’를 낸 소비자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줬다는 점에서 하나로텔레콤을 향한 빈축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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