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쏟아지면서 허위 과장 구인광고가 곳곳에서 판치고 있다
지난해 불황의 골이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각 기관의 조사자료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허위,과장 구인광고와 고수익을 올실 수 있다며 유혹한 후 한푼 두푼 힘겹게 모아두었던 목돈을 떼먹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직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을 찾아 나선 학생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등 혼잡한 취업시장을 틈타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에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구직자 42% "취업사기 경험했다"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는 지난해 12월말 구직자 1천8백57명(남 1천20명,여 8백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9%(7백79명)가 구직활동 중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말 피해경험자 비율이 30.5%이던 것이 지난해 5월 37. 4%로 오른데 이어 12월말에는 41.9%까지 높아진 것이다.
피해유형으로는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음란 부업을 권유, 퇴직자 대상으로 관리자 모집후 체인점 강요하는 "근로조건의 허위.과장"(41.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단계나 영업강요'(25.1%), '학원수강 등 조건제시'(19.2%), '취업알선비나 교재비 등 금품요구'(12.3%) 등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다단계 등 영업강요'에서, 여성은 '학원수강'이나 '금품요구' 등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56.1%는 '그냥 무시했다'고 응답, 상당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관련 전문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청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면 조사 후 체불임금을 받게 해 주는 등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는 또 "취업이 절박한 구직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그룹 계열사라거나 정부출연기관이라고만 밝히는 등 회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업체, 자주 사람을 구하거나 회사명이 매번 다르게 등록되는 회사등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취업 모집’ 취업 지원했다가 도리어 불구속 입건
이러한 취업사기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일용근로자 김모(27)씨는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불구속 입건 통보를 받았다. 불황 여파로 국내 취업이 어려운 데다 1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모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해외취업 희망자 모집’ 광고를 보고 곧바로 해당 알선업체를 찾았다. 상담 끝에 ‘동남아 국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알선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여권 등 신상자료와 취업 알선 수수료 32만원을 건넸지만 해외취업 소식 대신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을 뿐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 중국인이 김씨의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김씨가 대신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것. 김씨는 “해외취업 시 여권이 필요하다기에 알선업자에게 건넨 것밖엔 없는데 범죄자로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경남 창원의 김모(32)씨도 생활정보지의 취업정보를 보고 사기를 당한 사례. 김씨는 지난달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1t트럭 기사 구함, 월250만원, 상여금400%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이 회사에 트럭 인수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며칠 뒤 정식계약을 위해 회사를 찾아갔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이모(28.경남 마산시)씨도 같은 광고를 보고 900만원을 송금했다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
악덕 사기꾼들이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사람들 6명으로부터 1인당 1000∼2000만원씩 받고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부산항운노조 반장 김모(44.부산 감만동)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항운노조 조직부위원장 복모(50)씨를 수배했다.
앞서 서울 동부경찰서는 유령 화물운송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3월말부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지입차주를 모집.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차주 67명으로부터 보증금 등 4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43)씨를 구속했다.
이같은 취업 사기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허위 과장 구인광고가 곳곳에서 판치고 있다”면서 “평생직업, 고소득보장, 선불가능, 월수입 200만원 보장” 등 번지르르한 구인광고에 주의하고 특히 가입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선불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혐의가 농후한 만큼 믿을 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직업정보 제공사업의 ‘신고실명제’를 도입,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침해사범의 하나로 '취업사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과 더불어 취업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신고실명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구직자의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직업정보제공 사이트 등에 게재된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온 결과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의 경우 지난해 11월 현재 총 2만9400명을 적발하고, 이중 2만7322명을 형사처벌하고 2078명을 행정처벌 했다.
특히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ㆍ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ㆍ편의점 등 392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집중 실시한 결과 278개 사업장에서 617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건수가 158건으로 25.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31건(21.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12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야간업무 금지위반이 667건(10.7%),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도 64건(10.4%)에 달했으며 이외에 근로시간 위반 40건(6.5%)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위해 올 1월중 겨울방학 기간동안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구인ㆍ구직사이트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를 정보이용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따른 조치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등이 정보제공 매체에 신고 또는 등록번호를 게재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의 대처요령으로 관리직이나 기획ㆍ업무직으로 모집광고를 냈을 때는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 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종의 인력을 뽑는 허위 구인광고가 많기 때문이다.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높게 제시하는 업체 주의
또 학원 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책임’ 또는 ‘아르바이트 알선’이라는 광고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어학원과 통역ㆍ관광학원, 컴퓨터학원 등은 등록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책임진다고 광고하기 때문으로 등록 이후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내용과 수강료 환불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근거없이 높게 제시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통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령회사를 차린 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관리직 사원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간부로 입사하는 경우는 상업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영업직 사원으로 일할 경우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반품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둘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취업과 관련된 모집광고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의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정보를 확인하라
취업사이트가 증가되면서 검증되지 않는 회사들의 구인정보가 실시간 게재되고 있다. 특히 회사명이 외래어로 표시된 기업 등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같은 구직자들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 ▲사업내용 ▲비전 ▲매출액 규모 ▲종업원 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
◆ 휴대폰 번호만 있는 기업
채용공고에 회사 전화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간혹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회사 전화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휴대폰 번호만 적어 놓는 경우가 많다. 면접 요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공공장소을 택하고 혹시 불안하다면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 공고 내용과 다른 기업
광고내용과 실제 업무부서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전화통화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분야의 일을 해봤냐고 질문 한다든가 일단 면접부터 보자고 제안하는 회사는 주의해야한다.
◆ 채용공고 장기간 내는 회사
모집광고를 반복해 게재하는 회사가 있다.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마땅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장기적인 채용공고를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사의 상품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구직활동 2개월 전부터는 구인란에 관심을 기울여 자주 구인하는 회사의 명단을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정식사원 발령 확답 받아야
수습, 인턴 기간은 3~6개월 이내이다. 회사가 만약 그 기간을 초과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 남겨야 한다. 근로 시간, 수습 기간, 급여 등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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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면서 일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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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 및 학원수강후 정규직 취업 보장"
-"월 최하 X백만원 보장"
-"2~3개월 연수과후 팀장 승진"
-확실한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기업 계열사임을 강조
-"0실장""0팀장"등 구체적이지 않은 담당자명.
-담당 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표기한 경우
-회사에 전화하면 "직접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라고 안내
-신용카드 및 인감증명서 지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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