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가능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온수동 50번지일대 온수역일대 550,338㎡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로구 온수역일대는 온수산업단지, 온수동재건축부지, 럭비구장, 동부제강부지 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해 단순공업기능에서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 첨단 복합산업단지 및 공원, 녹지 확보 및 도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온수동 재건축부지 대흥·성원·동진빌라 등 재건축이 예상되는 3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통합적 계획을 통하여 도로, 공원 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물류센타로 사용하고 있은 동부제강부지는 향후 서남권역의 중심기능 및 지역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온수역 앞 럭비구장 일대는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되 럭비구장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되기 전까지 개발을 유보하고 대체부지 확보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시계경관지구 등을 통하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구로구 온수역일대의 체계적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으로 지역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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