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1일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차별화 대책과 한우·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축산단체 등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첫째, 둔갑판매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되어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400백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월28일에는 농관원 특사경,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식약청 단속반 등 1,000여명으로 둔갑판매단속 대규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의 식육판매 업소와 300㎡ 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5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둘째,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해서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 하기로 했다.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산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서우량 송아지가 생산되도록 한다.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당 10~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새로이 지급하기로 했다.
돼지도 한우와 같이 품질 제고를 위해 1 등급 출현율이 10%(현재 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등급 판정제도도 도축 후 24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에 판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삼겹살, 목심에 대해서는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상 부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는 모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포장을 해야 유통이 허용된다. 2009년부터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젖소, 돼지, 닭)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돼지열병 청정화 등 질병문제 해결 후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도 금년말에 제주지역 돼지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셋째, 사육환경 개선, 질병방역 등을 통해 어미 돼지 1마리가 연간 새끼를 낳아 큰 돼지로 키워 시장에 내다파는 마리수를 네덜란드 수준인 22두(현재 13.5)까지 높여나가고, 사료비 절감대책도 추진된다.
대부분 10년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축사시설의 현대화에도 향후 10년간 1조 5천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시가의 60%까지 지원하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을 7월 1일부터는 시가의 80%로 상향조정하고,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된다.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 재배면적을 현재의 1.2만ha에서 ‘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한다. 청보리 10만ha 재배시 배합사료 140만톤에 해당하는 5,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민간업체가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참여할 경우에는 농지기금과 축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축산물 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내년 중에 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이한구 정책의장, 홍문표·이계진 국회농해수위위원 등이, 정부측에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