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964명에 대한 추적을 통해 전년보다 760억원이 증가한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483억원 등이다.
징세과 정이종 과장은 현재 전국 6개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담팀 도입 이후 ’05년 2,666억, ’06년 2,720억, ’07년 3,480억원 등 매년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 생활실태,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되면 재산변동 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해 자금흐름을 파악,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을 포함한 다양한 추적 활동을 벌인다.
그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압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시민들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징수금액 2천만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1577-0330), 서면접수로 신고가 가능하며 은닉재산 혐의를 구체적으로 서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징수함은 물론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