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들이 입사 때 개인 정보 노출이 있는 각종 증명서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부가 100개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 입사시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27%의 기관이 직원 입사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인사업무 등의 용도로 64%의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관도 있어 이미 없어진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한다는 기관도 9%에 달했다.
건강보험 가입용 배우자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다는 곳도 10%나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업무·용도별 활용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2종류 이상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 증명서를 용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상당부분은 다른 증명서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제출요구 증명서 표준안으로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의 ‘1+1’ 안 제시했다.
이는 인사업무용으로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내규 또는 관행적으로 여러 증명서를 제출 요구하던 것을 ‘기본증명서’ 1종으로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증명서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1종만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