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인권규약에 기준한 판결 원해
국제적 인권규약에 기준한 판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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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인권문제까지 종교적 사안으로 다뤄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강당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축사와 함께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우리나라 법문화 진흥과 법질서 확립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에게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있었다.

이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실질적 법치가 희생되면서 국민들이 법질서 및 제도를 불신했었다”며 “실질적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해 법조인들부터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피해자들이 반인권 불공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5일 1시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는 ‘범죄자를 비호하기위해 아동인권침해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반인권재판에 대한 제1차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피해자’ 문모(41, 피해아동 보호자)씨는 “반인권적인 판결로 아이들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되고 피고인을 무죄로 빼준 어처구니없는 선고를 규탄하기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판사가 이 재판을 피해자인 아이들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지 않고, 피고인의 종교비판의 자유만 인정해 재판을 종교적인 사안으로 몰아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앞에서 아동인권침해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반인권재판에 대한 기자회견하는 장면

문씨는 “피고인 탁지원(40)은 2006년 12월 26일 기독교 TV 방송국의 ‘4인4색 탁지일 교수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 특집 탁지원 소자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이단세미나 프로와 명지대 강의에서 아이들의 동영상을 이용해 ‘북한 어린이’, ‘이단에 빠진 아이’ 등의 말로 비방하며 동영상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공개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안 아이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런 식으로 나쁘게 비방하여 나를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이상한 아이로 만들어 방송에 내보낼 수 있냐’며 울었고 ‘꼭 인권을 찾아 달라,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해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고, 기자회견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허상진 판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문00, 이00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 각 동영상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 겸 현대종교라는 종교잡지의 발행인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해위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무죄선고의 판결이유를 들었다.

문씨는 “피고인 탁지원은 동영상을 사용하는 1년 6개월 동안 간단한 모자이크처리라도 해서 아이들의 얼굴을 가려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 TV에서도, 인터넷에도 얼굴이 공개되도록 강의했다”며 “범죄자도 모자와 마스크로 초상권을 보호해 주는데 범죄자도 아닌 아이얼굴을 방송에 공개해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이것이 종교비판인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해 지나가는 시민들과 피해엄마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문씨는 “아이가 인터넷에 떠도는 피고인 탁지원의 이단강의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아이의 미래를 짓밟은 피고인의 죄는 공공의 이익이라며 무죄로 빼주고, ‘피해자들의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한 허 판사의 반인권 판결은 억울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 피해부모 이모씨의 피켓시위 장면

같은 동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어머니 이모(41)씨는 “딸의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이 피고인에 의해 ‘북한 어린이’로 비교되면서 ‘이단에 빠진 아이’로 전락되었다.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런 식으로 나쁘게 비방하여 나를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이상한 아이로 만들어 방송에 내보낼 수 있냐’며 울었고, ‘꼭 인권을 찾아 달라.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말하자 ‘재판에라도 나서서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말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달라.’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피고인은 청소년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해 오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공개적으로 노출시켰다. 또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말로 상처를 주어 평생 안고 갈 짐을 지웠다. 그런데도 종교인으로서 회개치 않고 자신이 발행하는 현대종교 닛시 칼럼에 우리를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은근히 열 받게 한다’며 ‘저들이 읊어대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며 비아냥거리고 비방했다. 이런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북부지법은 반인권재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분해 했다.

피해자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인권에 기초한 진보적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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