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우리들의 윤리생활백서’들여다보니
하이닉스반도체 ‘우리들의 윤리생활백서’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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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의 윤리경영 ‘자신으로부터…’

최근 기업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직장인들의 윤리적 선택상황에 대한 윤리지침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하이닉스반도체가 <우리들의 윤리생활백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직장인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이 앞장서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회사문화를 통해 투명한 기업문화까지 만들어나가겠다는 점에서 이번 백서발간은 타 기업에게도 귀감이 될 전망이다.

직원 개개인 윤리의식이 곧 '기업 경쟁력'
애매한 상황별 윤리준법실천 방법 무엇?


2000년 윤리강령을 제정한 하이닉스는 2001년, 2003년, 2008년 등 세 차례 개정작업을 거쳐 사내 ‘윤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해왔다. 윤리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윤리 아카데미는 높은 호응으로 윤리경영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회사측 평가다.

특히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상 속에 윤리적 선택 상황은 항상 존재해왔다”며 “직장인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회사 전체로 확산돼 회사생활 속에서 윤리준법실천을 유도하고 올바른 윤리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하이닉스 측의 분석이다.

개개인 의식 전환이 우선

112쪽 분량으로 발간된 이번 백서에는 가상의 인물인 ‘하 대리’가 주인공이다. 나름대로 양심을 저버리

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하 대리이지만 직장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그때그때 상황으로 ‘과연 우리 조직은 정말 윤리적인 것일까’ 하는 독백으로 시작된다.
하 대리는 이 책에서 “우리는요, 청탁 받을 만큼 권력 없어요! 뇌물을 받을 만큼 간도 안 커요! 접대? 저희 부서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술 마시러 가면 ‘n분의 1’로 계산해요! 그런 우리 부서랑 윤리경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토로한다.

접대 받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 하급 직원의 입장에서는 윤리경영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애매한 윤리적 선택상황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시 때때로 일어날 수 있다.

“접대와 뇌물 문제는 윤리경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관리감독 소홀, 근무태만, 복지부동, 차별, 정보 유출, 불합리한 업무 지시, 사적(私的)인 심부름, 비효율적 업무 처리 등도 비윤리 범주에 포함된다”는 게 이번 백서에서 정의하는 광범위한 윤리경영의 범주다.

회사 안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 중 비윤리성의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후배 직원의 성과를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경영진에 보고하는 상사 △정시 출퇴근을 하지 않고도 휴일 특근 비용을 청구하는 직원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행위 등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비윤리적 상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서는 상황에 맞게 문답식으로 조목조목 비윤리성을 지적해주고 애매한 상황에는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한다.

사소한 비윤리 용납 못해!

‘이번 주 우리 부서의 최대 핫이슈는 뭐니뭐니해도 김 과장의 배짱 특근비 수령사건이다.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 특근을 했다고 기록했다. 물론 특근을 했다는 의미는 정시에 출퇴근을 했다는 것.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점심시간 즈음에 출근을 했고 잠시 머물다 퇴근을 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딱 걸린 것이다. 포장마차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싶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과장님.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도 아닌데 10만 원 정도의 특근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백서에서는 ‘내 마음 속 양심의 유리창이 하나 깨졌을 때 그것을 즉시 바로 잡지 않으면 다른 유리창도 머지않아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 마음 속 유리창을 관리하자고 강조한다. 사소한 비윤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야말로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거래처와의 상황 역시 윤리지침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평소 친분이 있던 협력회사 사장이 결혼축의금 10만 원을 보내왔을 경우 금액이 뇌물에 해당될 정도로 크지 않고 다른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고 여겨 받는 것이 크게 윤리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줘야 한다.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도 안 된다”고 조언한다.


▶ 이럴땐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별 Q&A

▲우리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개인물품을 살 때도 확인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 이런 제안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회사와 할인조건이 체결되어 있는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영업전략인지 확인해본다.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할인조건이면 괜찮지만 특정인에게만 할인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대가를 염두에 둔 뇌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절한다.

▲협력회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행사에 우리 부서 직원을 초대했습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장소까지 차편을 준비해주고 식사와 기념품도 준다는데 참석해도 될까요?
☞기념식이 열리는 장소까지 차편을 준비해두는 것은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된다면 받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한 부서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선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과거 모시던 상사가 협력회사에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전부터 저를 매우 아껴주셔서 종종 안부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데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막상 만나려니 왠지 비윤리적 만남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현재 이해관계가 없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 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향응접대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명절에 협력회사에서 집으로 사과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도착해보니 가족들이 이미 두 개를 먹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관계자가 보낸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물을 받은 경우 반송해야 한다. 가족들이 이미 사과를 먹은 상태라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선물을 시가상당액으로 환산해 금전으로 반송하거나 동일한 물품으로 구매해 반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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