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국내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 해외이주 당시의 1주택(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양도한 경우(양도당시도 1주택)에는 해외거주 동안에 국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더라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거주하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심판결정을 한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인이 해외이주 당시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의 소득세법 규정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 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다만, 국외이주(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및 (구) 국세심판원에서는 해외이주 후에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으나, 이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의결과, 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에 그 적용배제 요건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이주 당시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해외이주 동안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