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전자 광우병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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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광우병 관련 정부 문건 폭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를 준비하며 입수한 정부문서를 공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정부문서는 2007년 9월 11~12일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대비 2차 전문가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문서', 9월21일 작성한 '3차전문가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문서', 10월5일 작성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결과', 2008년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자료' 등 4건이다.

지난해 9월11일 회의에 농림부가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에 따르면,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하다는 것과 “한국민의 인간광우병(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 조건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과 관계 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SRM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회의결과 문서에는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를 제거한다고 결정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4월 한미쇠고기협상은 결과는 지난해 우리측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정부가 결정한 협상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이는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 속에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농림부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농림부 문서에는 “우리측은 ‘미국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이 ‘사료금지 조치 이행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FTA 비준을 위한 미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동 조치 공표시점(2008년 2월경)에 OIE 기준 완전수용을 요구’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결국 정부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인 검역문제에 대해 우리측 전문가들이 이미 확정한 협상방침을 한미FTA 비준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 의원은 “한미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7일 청문회를 통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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