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황당사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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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하라니까 '공격'하고 있었네~

[황당사건 1]며느리가 팔순 시모에 ‘손찌검’
‘공경’하라니까 ‘공격’하고 있었네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요리를 못한다며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며느리가 경찰에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홍모(47.여)씨는 지난달 5월3일 밤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박모(80)씨, 남편(48)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 쌈장에서 시큼한 맛을 느끼자 요리를 한 박씨에게 ‘왜 쌈장에 식초를 넣었냐’며 다짜고짜 따졌다고. 하지만 노쇠한 박씨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고 홍씨는 ‘왜 대답을 못하냐’며 시어머니의 뺨을 3~4차례 때렸다. 박씨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릴 듣고 달려온 이웃주민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가족들에 의해 괴산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으로 보내졌다. 폭행 당사자인 며느리는 도주했다가 곧 경찰에 잡혔는데 홍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때리게 됐다. 시어머니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참회했다고.

[황당사건 2] 의처증이 부른 살인미수극
수영할 줄 알았으니 망정이지…

40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린 뒤 ‘아내가 저수지에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신고했지만 물에 빠진 아내가 헤엄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히는 사건 발생. 경북 김천경찰서는 최근 ‘바람을 피운다’며 아내를 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5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김천시내 한 다방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며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뒤 인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고. A씨는 아내를 저수지로 끌고 가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을 철사로 묶었지만 익사체가 발견될 경우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손을 풀어주고 수심 8m가 넘는 물에 빠뜨린 뒤 119에 아내가 자살했다고 신고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그의 아내는 학창시절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던 것. 아내 B씨는 물에 빠진 직후 스스로 헤엄쳐 나와 6시간여 동안 저수지 주변에 숨어있다 남편이 현장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고.

[황당사건 3] 공무원이 부인 잡네~
'심하게는 안 때렸어요'

강원 춘천경찰서는 8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로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2)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내(51)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2004년 8월경 홍천강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음. A씨의 아내는 지난 달 27일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자녀도 아버지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서로 다퉜을 뿐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황당사건 4] 담배 때문에 동료 살해
생각없는 주먹질이 부른 끔찍한 사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8일 담배를 끊으라고 핀잔을 준 회사 동료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회사원)씨에 대해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비꼬는 투로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쓰러진 뒤 곧바로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119에 전화하는 등 구조요청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시내에서 회식을 위해 주점에 들어가던 중 회사 동료 B(30)씨가 “담배를 끊으라”고 핀잔하듯 말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음.

[황당사건 5] 교도소에서 또 다른 자수를?
‘죄 짓고는 못 살겠어요’

20대 수용자가 교도소 복역 6개월 동안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악몽에 밤마다 시달리다 결국 자수를 했다고. 추씨가 자수한 내용은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1시40분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한 모텔 2층 객실에 침입, 김모씨(29·여)의 목을 조른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을 하고 달아났다는 것. 추씨는 성폭행 범행 한 달 뒤 절도 혐의 등으로 붙잡혀 실형을 살고 있고 경찰, 검찰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상태였다. 추씨는 자수서를 통해 “내가 성폭행을 한 여성이 숨져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자수를 하게 됐다”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피해 여성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 경찰은 추씨가 자수한 범행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작업을 벌였고 문제의 성폭행 사건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여성은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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