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세원노출 꺼려, 이용자- 개인정보 공개 꺼려
정부가 1월 1일부터 현금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국세청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기조차 갖추지 않고 있으며, 세원(稅源) 노출을 이유로 값을 올려 받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 부분에만 소득공제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현금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해 식당과 마트,백화점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과 발급때마다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신상을 밝혀야하기 때문에 더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손님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홍보가 부족한데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외상구매나 다름없는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소비자 인식부족과 가맹점의 소극적인 태도, 정부의 홍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가맹점들이 과표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는 형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선 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현금영수증 거래비중이 3, 4%에 머물고 있다.
국세청은 발급거부 업체 중 탈세행위 징후가 엿보이는 곳은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시행 초기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발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영수증 발급을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은 세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발급을 통보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신고(1544-2020)해달라”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추후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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