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가 없다니…”
여성들을 고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돈을 받아 챙긴 전과 20범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8일 서울 시내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신청된 곽모(2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고, 성매매에 대해선 초범인데다 그 규모가 작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씨의 전과가 많았지만 대부분 무면허 운전과 단순 폭력에 따른 벌금형 등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이 기각 판단에 작용했다는 것.
하지만 경찰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엄격해지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폭력행위를 비롯해 매우 상습적인 전과자인데다, 오피스텔까지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석방해 유사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곽씨는 서울 대치동의 고급 오피스텔 원룸 4채를 보증금 대신 두 달치 월세를 미리 내는 방법으로 빌린 뒤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알선했다. 이 오피스텔 1채의 월세는 155만원. 경찰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지불해 집을 임대하는 방식은 범죄자들이 이동 및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이라면서 “동종 전과는 없다 하더라도 범인의 죄질을 법원이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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