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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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서 중금속 허용치 이상 검출

환경부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유·이유용품, 장난감 및 장신구 등 17개 제품군(젖병, 유아용품, 유아용 그릇, 모유비닐팩, 치아발육기, 젖꼭지, 프라스틱 블록, 인형, 완구류, 장신구류 등), 총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비스페놀A 등 일반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류, 중금속 등 51개 화학물질에 대해 경구노출 중심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화학물질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 등 일부제품에서 비스페놀A, 페놀, 스틸렌이 소량 노출됐으나, 모두 허용수준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8종 가소제중 DBP(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종은 허용수준 이하로 매우 낮게 노출됐으나,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3종은 플라스틱 인형과 완구 중 일부에서 다소 높게 노출됐다.

중금속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중 일부에서 허용수준 이상의 납(Pb)이 검출됐고, 목재완구에서는 허용수준 이내이나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납(Pb), 바륨(Ba), 크롬(Cr)이 노출됐다.

이는 주로 목재완구에 사용되는 페인트(안료)내 중금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INP, DIDP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일부 수입완구(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 어린이용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환경과 건강(가칭)’ 포탈사이트를 구축,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불량제품 사용자제, 위생적인 생활습관 등 교육·홍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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