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국회 통과…12월부터 시행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돼 정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위해식품 출현시 긴급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가 확대되며,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의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일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긴급조사 및 조사기간 중 위해식품 등의 생산·유통·판매 금지, 긴급회수, 위해성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법 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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