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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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략적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지식경제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국토가 세계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경영환경,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험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속 또 하나의 세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한 진정한 특구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구개발계획 승인기간을 1년에서 3~5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하고, 시·도에서 중앙부처로 넘어가던 협의과정을 병행 협의 체제로 바꾸며, 35개 법률에 따라 각각 이뤄지던 개별심의를 ‘관계부처 합동협의체’를 통한 통합심의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국 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전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BT, IT 등 고용창출효과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전략적 분야의 외국기업, 해외유수의 대학과 연구소 유치에 패키지형 인센티브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부지·건물, 초기 운영비 등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도입해 외국대학 전용단지 조성비·초기운영비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조세감면도 추진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7년간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해주는 개별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의 감면기간보다도 짧은 모순을 해결해 두 지역에 제공되는 조세감면 수준을 같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필수시설인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학생비율이 2%로 규제돼 초기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외거주요건을 채운 내국인 학생에 대해 비율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외국 초·중·고 3개와 내국인용 공립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 외국 유명 종합병원 유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경쟁국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Fast-track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는 MOU 체결 후 투자신고, 인센티브 제공협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일괄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투자인센티브 지원으로 싱가포르 지역으로의 투자선회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의 40%만 구역별로 차등지원되던 운영비는 전액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바꿔 모두 6곳으로 늘어난 경제자유구역들이 투자유치실적 등을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되고 외국인투자(FDI) 유치는 2003~2007년 15억불에서 2008~2012년 55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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