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삼계탕 수입 관련 절차 신속 진행”
미 “한국 삼계탕 수입 관련 절차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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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통상현안회의

한국과 미국은 21~22일 서울에서 통상협의를 개최해 농산물, 동·식물 검역, 의약품, 통신, 무역구제 등 양국의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3월 한국산 미나리의 대미 수출을 허용키로 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삼계탕 대미수출을 위한 미 절차의 조속한 진행,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조속 인정, 미국의 보안조치 강화로 인한 대미 수출품의 수입통관지연 문제 개선 및 철강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철회 등과 관련,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계탕 수출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국내 작업장에 대한 미국의 조속한 현지 실사를 요청했으며, 미측은 우리측의 추가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부여와 관련, 우리측은 지난 3월 미측의 한국 현지실사가 종료된 만큼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관련 절차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측은 또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강화에 따른 우리 수출품의 통관 대기시간 및 물류비용 증가가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2006년말부터 시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동향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측이 동 방안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과 관련, 유전자변형(GM) 작물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 절차와 승인 신청시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허용, 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환경인증을 위한 국외 입회시험 실시, 기능성 화장품 수입 통관 절차,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휴대폰에 대한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계기였다는데 공감하고, 다음 회의는 서로 편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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