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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및 유통이 활성화되고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돼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과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범위에 기존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유ㆍ알코올연료유ㆍ석탄액화연료유ㆍ천연역청유ㆍ유화연료유 등을 포함시켰다.
또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 판매 허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조ㆍ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는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부과, 연료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연료비축의무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내에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체연료를 제조ㆍ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는 ℓ당 0.3원 범위내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ㆍ유통 활성화와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석유대체연료 관련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항목은 오는 4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