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황당사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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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라리 오지마”

[황당사건 1] “경찰…차라리 오지마”
신고자 집 못찾는 길치 경찰


경찰이 ‘괴한이 침입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의 집을 못 찾아 50여분동안 헤매다 철수한 사건 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오전 10시쯤 광명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씨(여)가 “술 취한 남성이 들어와 개를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 괴한은 A씨의 마당으로 들어와 기물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지구대 소속 대원 2명은 A씨의 집을 찾지 못하고 50여분을 주변만 맴돌다 철수. 경찰이 이처럼 헤매는 사이 괴한은 다행히 침입 40여분만에 도주했고 화가 난 A씨는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올 필요도 없다. 그 사람 지금 (개에)물려서 병원에 가고 완전히 지옥 속에 40분 살았다"며 분통을 표했다고.


[황당사건 2] “생활고 때문에…”
음란사이트 운영한 어느 무명배우


지난 5월23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무명의 연극배우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 발생했다. 여수경찰서는 무명 연극배우 K씨(28)를 지난 2007년 1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해 1만 1천명의 회원으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음란물을 배포해 2억6300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서울 대학로 등에서 단역 배우로 활동해 온 무명 배우 K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역 배우로는 한달에 몇십만원 벌기도 힘들어 생활이 어려워져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게 됐다”며 배고픈 무명 배우의 설움을 토로했다고.


[황당사건 3] 수심 45Cm …‘의문의 죽음’
외국소년 목욕탕 욕조서 익사채로 발견


깊이 45Cm의 목욕탕 욕조에서 건장한 외국인 소년이 익사하는 미스터리한 사건 발생.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오후 11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목욕탕 내 ‘안마탕’에서 미국인 마이클 화이트(14)군이 숨친 채 발견. 숨진 화이트군은 신장 180㎝에 체중 110㎏의 건장한 체구로 그가 발견된 안마탕 욕조는 겨우 가로.세로 2.6m의 정사각형 형태로 수심이 45Cm 정도였다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익사(溺死)’라는 소견은 받았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직검사 등을 추가로 의뢰해 놓은 상태. 한편 화이트군의 어머니(40.대학강사)는 “죽기 전에 아들이 심하게 기침과 구역질을 한 흔적이 있다는 부검의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구급조치가 취해졌다면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말 목욕탕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황당사건 4] 몸속에 태아가…
10살 남아 태아 추정 이물질 제거


남자 아이의 몸속에 사망한 태아가 들어있는 ‘태아 속 태아(fetus in fetu)’로 추정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발견. 이는 세계적으로도 90여건만 보고됐을 만큼 희귀한 현상으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어릴적 쌍둥이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태아를 흡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아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주인공 심모(10)군은 지난 5월16일 가로·세로 5~6㎝에 달하는 기억자로 구부러진 형태의 태아추정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일주일간의 회복기간을 마치고 지난 5월23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한편 수술을 집도한 홍정 아주대병원 외과교수는 “이물질의 유전자검사 및 병리학적 조직소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두개골과 척추가 명확한 것으로 보여 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
황당사건 5] “시끄러워 때렸다”
비정한 엄마 영아 때려 숨지게해


“시끄럽게 운다”며 주먹과 젖병으로 수시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검거. 지난 5월26일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70여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3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아들 B군을 출산한 직후부터 이달 5월15일까지 수시로 아들을 폭행”, “A씨의 남편은 평소 아내가 아들을 자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지난 5월21일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 집을 비우게 되자 평소 알던 C(43)씨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다”고. 그러나 “맡길 당시 B군은 머리에 멍이 든 상태였고 C씨는 5월23일 오후부터 B군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B군은 이미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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