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연내 지주사 전환·2012년 민영화
산업은행, 연내 지주사 전환·2012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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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맡을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올해 12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부문과 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묶어 산은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맡을 한국개발펀드(KDF)가 설립된다.

또 산은을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IB)으로 키우기 위해 개인예금과 대출이 허용되고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수·합병(M&A) 자문과 자금대출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산업은행을 투자은행(CIB)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이 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6월 중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에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산은지주회사가 세워진다.

산은지주회사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49%를 KDF 앞으로 현물출자해 매각하고 2012년까지 민영화를 끝낸다.

산은지주사는 원활한 민영화와 매각 가치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IB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유치하고 내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산은지주사의 지분 15% 정도는 상장 전에 세계적 IB에 매각되며 지배지분은 국내외 민간 금융회사,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도 할 수 있게 되며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의 M&A에 한정돼 있는 자금 대출 규제와 업무 계획, 예산 등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을 CIB로 육성하고 지주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금지돼 있는 개인예금(당좌예금 포함)과 개인대출을 허용하고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도 M&A자문과 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에 정부 보증을 유지하고 외화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할 KDF는 산은지주사 주식 49%와 한전 등 공기업 지분,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기업 지분을 재원으로 설립된다. KDF는 이들 주식을 매각해 2009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업무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KDF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50%를 보증해 주고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신용도 낮은 대출 채권을 보다 쉽게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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