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꼼짝 마!’…5월 1298건 적발
불법 게임물 ‘꼼짝 마!’…5월 1298건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물등급위·경찰 합동 단속

게임물등급위원회는 5월 한달 동안 전국의 불법 사행도박 게임장 총 54곳에 대해 경찰 합동 단속을 벌여 54종의 ‘전체이용가’ 등급 불법 아케이드게임물 1298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5월 15일 정부가 불법 게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과 대전, 강원 등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경찰 합동 단속반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게임물등급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게임위 특별단속반은 개·변조 프로그램을 분석해 업주들의 처벌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게임기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지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전체이용가’ 등급의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미 부여된 게임등급을 취소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검·경 합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전국의 단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불법 게임 단속 요령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고난도 지능형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전체이용가’ 등급의 경품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게임장에 전문가를 투입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들 ‘특별단속반’의 전문적인 단속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사행 도박 게임물의 불법 영업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관계기관상설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안회의를 열어 불법 사행성 게임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 단속 현황을 분석해 관련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 전체 이용가 경품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지 못하도록 게임법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해 현재 성인물 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게임기의 매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밖에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확산되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 감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현장 경찰인력의 단속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경찰관 파견을 추진해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