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심갑보 재판장)는 이단 세미나에서 타교 단에 대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 용식 목사(52,안산상록교회담임)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진 목사는 2007년 1월 군산노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목회자와 교인300여명이 보는 가운데 “99년 당시 목회했던 전주성산교회에 A증인회가 깡통에 기름을 넣어 강대상에 던져서 불이 났다”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진목사의 허위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당시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조사 결과 방화가 아닌 단순화재로 밝혀져, 2001년 12월14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대법원 2001도 5694)’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세미나에서 다시 동일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처벌을 받게 되면서, 진 목사는 목사로서의 도덕성과 자질로 교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진 목사는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감금을 도운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