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주민피해 보상 빨라진다
태안 기름유출 주민피해 보상 빨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등 손해배상채권은 후순위로…특별법 시행령 각의 통과

지난해 12월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피해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최종 정책결정기구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위원으로 12개 관계부처 장관 및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지방공무원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피해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제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기금 등의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지역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 등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규정했다.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6월15일 발효되게 됨에 따라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가 6월20일을 전후해 개최된다. 제1회 회의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대지급금 지급범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 지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