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3단계 제도개선에서 정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심의·확정한 개선방안은 공청회·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영,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키로 했다.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과태료 부과 등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하게 된다.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도 도조례로 이양할 예정이다.
또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외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확대(5년→7년) 및 대상업종 확대(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 추가) 등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우리나라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지역 해외유학 수요까지 국내로 흡수하는 동북아시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성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세부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1단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초 마련한 기본방안 상의 학교구성, 교육과정 및 시범학교 조성방안 등을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오는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