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5926건 과세오류 판결내려
정부가 엉터리로 과세한 세금규모가 최근 5년동안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심판원은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최종 과세오류판정을 판결을 받은 세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5926건에 1조923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국세는 1조8548억원, 관세의 경우 685억원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에 2364억원, 2001년 6054억원, 2002년 3127억원, 2003년 4459억원, 2004년 322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세청은 2000년 2294억원, 2001년 6019억원, 2002년 3076억원, 2003년 4180억원, 2004년 2979억원 등 무려 1조8548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과세오류 판결건수는 최근 5년간 5926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오류판결비율은 2000년 35.5%, 2001년 34.8%, 2002년 31.9%, 2003년 38.7%, 2004년 34.6%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심판청구 건수는 모두 4746건으로 2003년 3890건보다 22%가 증가했으며 관세청 역시 210건에서 283건으로 34.8%가 늘어났다.
세무전문가들은 최근 국세심판원의 과세오류판결이 급증하는데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당초 설정한 세수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전환과 일반적인 세무상식이 많이 제고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청의 일방적인 과세오류를 묵과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최근 국세심판원 직원들은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지난 98년의 경우 상임심판관 6명이 3129건을 처리해 1인당 처리건수가 520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심판관 4명이 5029건을 처리해 1인당 1260건씩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세무전문가들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차원에서 국세심판원의 확대는 물론 근본적으로 과세청이 무리한 세수실적위주로 과세를 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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