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내외 기업간 법인세통합 추진
中, 국내외 기업간 법인세통합 추진
  • 송현섭
  • 승인 2005.01.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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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내 동일세율 적용도 가능해져
최근 중국정부가 국내외 기업간 법인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루 지웨이 금융성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기업간 법인세 통합추진에 따른 소요기간은 1∼2년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완전통합까지는 적어도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통합을 위한 조건은 상당히 무르익어 있는 만큼 그동안 국내외 기업구분에 따라 부과됐던 법인세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대폭 정비해 중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인 산업부문 에 국한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루 지웨이 차관은 국내외 기업간 법인세 통합추진방안의 하나로 세율통합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국내외 구별 없이 15%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임금과 광고비 지출, 증여의 경우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일 때에는 비용처리를 인정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법인세제 개편은 해외기업 세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22%에 이르고 있어 내국기업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법인세율에 대한 이중잣대로 인해 중국의 대규모 국영기업들의 경우 최고 30%에 이르는 법인세율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지 자국기업들은 노동자에 지급하는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해외투자기업들의 경우 비용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선요구가 제기돼왔다. 루 차관 역시 “국내외기업 법인세 통합문제는 그동안 기업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켜왔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했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한 기업차별 철폐가 이번 법인세제 개편의 주요 배경임에도 불구, 세율은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세수확대에 따른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세제통합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문제 개입의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출패턴 조절을 위해 과세체제 조정이 임박해져 중국정부가 법인세 통합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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