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하룻밤에 ‘멍에’만 덩그러니 “그 놈은 짐승이었다”
‘잿빛’ 하룻밤에 ‘멍에’만 덩그러니 “그 놈은 짐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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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추적] 여성 18명 농락한 어느 성폭행범 엽색행각


연일 신문과 방송에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업과 취업에 힘써야할 20대 남성들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회의 재원이라 불리는 법대생과 선생님을 꿈꾸는 사범대생까지 있어 씁쓸함을 더했다. 그러던 지난 5월23일 재판부가 일년여 동안 무려 18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강경한 처벌을 내렸다. 20대들의 범행 수법이 점차 치밀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처벌 유·무는 별다른 고려 사유가 될 수 없다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시사신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20대 남성들의 사건전말을 추적했다.

지난 6월3일 춘천 모 대학의 사범대생 A씨(26)가 경찰에 붙잡혔다. 겉보긴 평범한 대학생 같지만 그는 모두 5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대학 인근의 원룸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폭력을 휘두른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가슴 등을 만지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 대학생 잇따라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쳤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만나 격투 끝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강간죄로 2년의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경찰서는 “A씨는 이 외에도 지난 5월말께 인근 원룸에 침입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모두 5건의 강도강간 등의 여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27일에는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인근 공터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던 춘천 모 대학 법대생 B씨(24)가 구속돼 충격을 주었다. 그는 더욱이 범행 당일 여자 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


연이어 발생한 이 대학생들의 사건은 20대 성범죄자 C씨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C씨(29)는 재판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지난 5월23일 대전지법은 1년 6개월 동안 20대 초반 여성 1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성폭행범 C씨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주로 대학가 주변 등지의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빌라와 원룸 일대를 자신 소유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상을 물색, 기회를 엿보아 마스크를 쓰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여자들을 위협해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그는 또 피해여성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는가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인감증명서 등을 가져가기도 했다.

▲ 영화 '추격자'의 한 장면. 특정기사와 무관함.
C씨는 대범하게 집안에 여러명의 여성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06년8월, 이날도 어김없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C씨는 20대 여성 3명이 한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뒤따라갔다. 조용히 피해여성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던 C씨. 이내 방에 불이 꺼지자 그는 여성들이 잠든 틈을 타 옥탑방 화장실 창문을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자가 들어올 것 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피해여성들은 결국 C씨의 범행 대상이 됐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여성들을 위협했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손을 묶고 눈과 입을 가렸다. C씨는 피해 여성들이 묶여 있는 사이 목걸이와 현금, 주민등록증 등을 갈취하고 여성인질 3명중 D씨(여·22)를 강제로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그리고는 피해 여성들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또 그는 현금과 금품 외에도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물건들도 모조리 빼앗아 갔다.

지난 2007년10월 피해를 입은 E씨는 강제추행·성폭행은 물론 300만원 가량의 현금까지 갈취 당했다. 범행 당일 C씨는 세탁물을 들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E씨(여·23)를 조용히 쫓아갔다. 늘 하던 방식대로 C씨는 과도로 E씨를 위협해 현관문을 열게 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E씨를 성폭행했다. 그의 범죄는 나날이 대범해졌다. E씨로부터 직불카드를 강취한 그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통해 모두 338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범행을 저지른 피해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 금품 강취 및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11월경 피해자 F씨(여·20)는 술에 취해 빌라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 그런 F씨를 발견한 C씨는 F씨의 출입문 열쇠가 들은 지갑을 빼앗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F씨가 너무 취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후 F씨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던 C씨는 2008년1월에 다시 F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F씨가 출입문 열쇠를 미리 바꾸어 놓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렇듯 C씨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행을 지난 일년여 동안 저질렀다.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법은 판결문에서 “C씨는 피해자들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함은 물론 변태적 성행위를 시키고, 피해여성들이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나체 등을 촬영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대담·패악하고 범행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C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바 없다는 사정은 별다른 고려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C씨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나 일부 금전적 합의는 책임을 일부나마 면해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금전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처럼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때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성폭행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자의 회복문제와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성폭행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C씨는 법원판결에 항소를 신청하고 재판일을 기다리고 있다.


과외상담 미끼 여대생 성폭행


지난 5월29일 전주지법은 과외 상담을 미끼로 여대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G씨(2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긴 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벽장에 감금해놓고도 자신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잔인한데다 피해자가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C씨보다 형량은 적지만 G씨는 남은 20대 모두를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1시쯤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전주의 한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 H씨(여·22)에게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의 과외상담을 하고 싶다”며 H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H씨는 아무 의심 없이 G씨의 집으로 들어섰고 기다리고 있던 G씨에 의해 봉변을 당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H씨를 위협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H씨를 성폭행 한 후, 동생이 귀가하는 오후 6시쯤 H씨의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다락방에 숨겼다.

H씨를 몰래 숨겨둔 G씨는 밤 10시쯤 동생이 잠들자 화물차를 이용해 2Km 떨어진 빈 집 장롱에 무려 8시간동안 H씨를 감금시켰다. 장롱에 감금된 H씨는 다음날 아침 7시쯤, 가까스로 발에 묶인 테이프를 끊고 탈출했다. 그는 근처를 지나던 두부장수에게 도움을 청해 무사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G씨는 수개월 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수갑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범행 다음날 다시 H씨가 감금돼 있는 빈 집으로 찾아가 재차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관계자는 “괴한 등이 흉기로 위협할 경우 위험하게 맞서지 말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의외로 황급히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며 “밤 늦게 여성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삼가고, 원룸에 사는 여성들은 조그만 창문이라도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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