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문에서 국회의원 1명을 배출하려면 3대가 고생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로 국회 입성에 사활을 건다. 그 만큼 총선에 성공하면 많은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식인 금배지는 1948년 제헌(制憲)국회 때부터 있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다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정도”라며 “일본 국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흔히 ‘금배지’로 불리는 의원배지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왼쪽 옷깃에 단다. 그동안 금배지 착용을 놓고 “권위주의 냄새가 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고급 양복이 상한다”는 이유를 들어 착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배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2004년 당선된 17대 국회 일부 초선 의원들이 ‘권위주의의 유산’이라며 착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대세를 뒤집진 못했다. 금배지를 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 없을 만큼 국회의원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이다.
총선 때마다 “금배지 달려고 수십억원 썼다”는 소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금배지 값은 나사형이 1만9500원, 옷핀형이 2만5000원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절반을 무조건 여성 몫으로 할당한 17대 국회부터 “여성 옷에 나사형을 달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옷핀형이 처음 제작됐다.
금배지는 지름 1.6㎝의 자주색 바탕에 원 안의 무궁화 꽃모양은 금색, 글자는 흰색으로 되어있으며 한자(漢字)로 ‘나라 국(國)’자가 새겨져 있다. 5~8대 국회에선 한글로 ‘국’자를 썼는데 ‘국’을 거꾸로 하면 ‘논’으로 보여 “국회의원들은 논다”는 말도 나왔다.
무게는 6g이다. 금배지라고 하지만 실제는 은(銀)에 도금을 한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국회의원 배지와 비슷한 배지를 제작하자 국회의원들이 “기분 나쁘다”며 1993년 디자인을 다시 변경했다.
1970년대까지는 도금 배지와 순금 배지를 1개씩 배부했지만 11대 국회(1981)부터 순금 배지는 없어졌다. 배지 뒷면에는 몇 대(代) 국회인지를 알리는 숫자와 등록번호가 새겨져 있어 분실한 경우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등록이 끝나면 배지를 준다. 그러나 분실하면 돈을 내고 사야 한다. 20년 넘게 금배지를 제작해온 D사의 이유진 사장은 “불량품은 버리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惡用)할 수도 있어 버릴 때도 조심한다”고 말했다.